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차량 돌진 사고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를 입증하겠다며 헌재에 제출한 영상에서는 '돌진 사고’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허욱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경찰들이 정부서울청사의 울타리 안에서 짙은 회색 승용차 한 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승용차는 견인차량에 들려 구석으로 옮겨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헌재에 제출한 동영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중대본에도 조금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하여튼 그쪽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확 떠나지를 못했어요."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오후 5시를 넘겨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대리인단은 "청사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 때문에 대통령의 중대본 도착이 늦어졌다"며 증거자료로 이 동영상을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영상을 보면 정문으로 돌진한 차량이라고 보기엔 차량이 너무 멀쩡합니다.
정부서울청사 관리소와 관할 경찰서 역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사 안팎에 특이사항이 없었다" "차량 돌진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나온 뒤 2개월이나 지나고, 또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뒤늦게 증거 자료를 제출한 의도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채널A 취재가 시작되자 "사고가 아닌 청사 안에 주차된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늦어졌다는 취지"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김승욱 이진